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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李대통령 최종결단만 남았다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8-07 16:01:36
  • 수정 2025-08-07 1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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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무회의 거쳐 공식 발표…그 과정서 대통령 최종 결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약 8개월만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로 풀려나면서 정치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치인 사면의 경우 심사 대상 선정 자체가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가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조 전 대표를 제외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에 따라 정치 활동의 족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형 생활을 해 왔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나왔다.

지난 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권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는 데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내년 지방선거 등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이 대통령은 심사숙고를 거듭해 왔다.

결국 '내란 종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데서 명분을 찾으면서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법원에서 중단된 상태인 데다, 형기가 매우 많이 남은 경우까지 사면의 폭을 너무 넓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고려가 깔린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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