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군사관계는 최초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점령군으로서 한반도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6·25전쟁을 거치면서 동맹관계로 발전했으며,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이에 따른 한국방위의 보완조치로 한·미간에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미간에 동맹관계가 형성되었으며, 한반도의 유엔군의 지휘체계는 1957년 7월 1일 유엔군사령부가 서울로의 이동을 통해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관·미 제8군사령관이 겸직하게 되었고, 미 제8군 및 주한미군 지휘권은 태평양사령관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1959년 10월 9일 유엔군사령부 일반명령 제38호로 미 제8군, 주한미군 해군사령부 및 제314비행사단을 각각 유엔군사령부의 예하 육·해·공군 구성군사령부로 지정하고, 한국군의 각 작전부대 또한 작전통제를 받도록 지휘권관계가 변경되었다.
1961년 5월 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군사령관 합의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에 귀속시키되, 일부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환수했다. 이후 월남전에서 파월한국군의 지휘권을 한국군사령관에게 부여하였으며, 1968년 4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간첩 작전 시 예비군 포함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도록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