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이 전 장관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전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은 유지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려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