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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부 단기비자 신청자에 최대 2천만 원 보증금 요구… 한국은 포함될 가능성 낮을 것으로 - 2025년 8월 20일부터 12개월간 운영...기한 내 출국할 경우 전액 환불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5-08-09 16: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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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일부 국가 국민이 신청하는 단기 비자(B-1 사업·B-2 관광) 발급 시 최대 1만5천 달러(약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미국 비자나 이민을 고려 중인 개인과 기업은 더욱 철저한 준비와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20일부터 12개월간 운영되며, 보증금은 신청자가 비자 조건을 준수하고 기한 내 출국할 경우 전액 환불된다.


미국 정부는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거나 신청자의 신원·범죄 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 그리고 자국 내 시민권을 비교적 쉽게 부여하는 투자이민 제도를 운용 중인 국가 등을 시범사업의 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다. 


초기 시행 대상국으로는 말라위, 잠비아 등이 포함되었으며, 향후 적용 국가가 확대될 수 있다. 


구체적인 국가 명단은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이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초과 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자 초과 체류율은 0.30%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 평균인 0.62%보다 낮다. 미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 체결국이라는 점 또한 우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 정책은 대통령의 성향과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범사업을 포함해 초과 체류 및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 2020년에도 유사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시행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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