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개정안은 인플루엔자(독감)와 비슷한 수준의 유병률을 보이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그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호흡기 바이러스 유병률 조사에서 인플루엔자가 11.7%∼21.5%, RSV는 11.7%∼20.1%로 집계됐다. 즉, RSV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성을 보였음에도, 현재까지는 필수예방접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안 발의자는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RSV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필수예방접종’이라는 법적 용어다. 이 용어가 시행령과 하위 지침에서 ‘사실상의 강제’로 해석될 경우, 국민의 접종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일부 부작용·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강제성 있는 접종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RSV 예방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권고를 넘어선 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방역 조치를 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국회와 보건당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접종 대상, 안전성 데이터, 부작용 보상 체계, 강제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이 아닌 ‘국민 통제’ 논란 속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