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문 종료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 기다릴 것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지난 7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지 닷새 만에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이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김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22쪽 분량의 청구서와 848쪽가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김 씨가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앞두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초기화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엔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담겼다.
최측근인 유경옥,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된 점도 적시됐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 청탁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정당 제도와 기능을 왜곡시켜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봤고, 선물과 함께 통일교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엔 특검 측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주도해 온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문 종료 이후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