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8일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 시·군 중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우선 권고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화재 예방 교육·홍보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경리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특히 지하주차장과 같은 밀폐 공간에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국 확산 가능성
전문가들은 제천시의 이번 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57만 대로, 2020년(약 13만 대)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충북만 보더라도 전기차 보급 대수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어 화재 위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기차 화재 발생 현황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61건이며, 이 중 40% 이상이 주차장 등 정차 상태에서 발생했다.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으로 인해 발화 시 고열이 장시간 지속하고,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는 완전 진화가 어렵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를 제한하거나 충전시설을 지상에만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천시 모델의 파급력
제천시의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부터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권고하는 ‘지방정부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전국 시·군·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 정책에도 영향을 줄 그것으로 예상한다.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친 뒤, 9월 열리는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