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초고압 송전철탑 백지화 대책위원회 소통 추진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13일 부안군청 앞에서 집회 중인 초고압 송전철탑 백지화 부안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천막을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는 등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권익현 군수 등 부안군 직원 6명과 대책위 김상곤·허태혁 공동위원장 등 10여명, 언론...
▲ 이미지_도시철도 대피로(현행)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은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105㎜까지 좁혀 발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 도시철도 대피로 : 도시철도 터널 내 화재 등 비상 발생때 승객·승무원이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에 설치된 보도 또는 비상통로를 말한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칙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바로 적용되며, 향후 도시철도 안전정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시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 등 안전과 인권이 조화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수, 초고압 송전철탑 백지화 대책위원회 소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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