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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전방위 압박, 고강도 제재 방안을 마련 김만석
  • 기사등록 2025-08-13 10:25:44
  • 수정 2025-08-13 1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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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2천 명에 달한다.


그중 절반은 건설업이다.

이 때문에 '안전'을 못 지키면 기업이 '손해' 보도록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제나 공사 기간 단축 압박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는 만큼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대출 제재와 입찰 금지 등을 검토 중인데,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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