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2천 명에 달한다.
그중 절반은 건설업이다.
이 때문에 '안전'을 못 지키면 기업이 '손해' 보도록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제나 공사 기간 단축 압박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는 만큼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대출 제재와 입찰 금지 등을 검토 중인데,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