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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배추의 꽃대가 일찍 올라온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받아 전남 해남 봄배추 농가들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지난 봄, 이상저온과 이상고온이 겹치며 200여 헥타르 규모의 해남 봄배추에서 추대 피해가 발생했고, 해당 배추들은 상품 가치를 잃어 폐기 처분됐다.피해 농가는 301개로 집계됐으며, 모두 5억 8천여 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은숙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