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 및 일본 중개제도를 참고해, 이제는 중개계약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2조 개정,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
글 | [부동산 정책칼럼니스트 임종석]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생 최대의 경제적 결정이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중요한 거래를 매개하는 부동산 중개 시스템은 여전히 ‘불완전 계약’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공인중개사법」 제22조는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을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약서도 없이 중개인이 중개를 시작하는 일이 현실에서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중개인의 법적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거래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취약하게 한다. 나아가 중개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공인중개사 직역의 신뢰 하락으로도 이어진다.
일본은 어떻게 다를까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개 시작 시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매도인이 중개를 의뢰할 경우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의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개인의 보고 의무와 정보 등록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 전속 전임 매개 계약: 매도인이 자력 거래도 금지되는 가장 강력한 계약 형태이며, 중개인은 주 1회 이상 활동 보고와 함께 5영업일 이내 REINS(공식 거래 정보망) 등록이 의무다.
• 전임 매개 계약: 자력 거래는 가능하지만, 단독 중개의 형식을 갖는다.
• 일반 매개 계약: 다수의 중개사에 의뢰 가능한 가장 개방적인 계약이다.
중요한 점은 어떤 유형이든 계약 없이는 중개를 개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는 것이다. 계약서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중개인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의뢰인에게도 거래의 무게를 인식시키는 장치다. 또한 중개의뢰인에게도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설명서'라는 법정 문서를 통해 모든 핵심 거래 정보가 설명되고, 이 과정은 자격을 갖춘 중개사가 책임진다.
이러한 구조는 단지 행정 절차의 차이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중개 질서를 뒷받침하는 핵심이다.

우리는 왜 계약서 없이 중개가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려면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중개인은 어떤 계약서도 쓸 수 없고, 그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중개를 시작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중개 시작과 법적 책임 간의 단절이 발생하며, 거래가 중개사 간 경쟁으로 전락하고, 중개의뢰인은 자신의 계약 형태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중개 과정에 휘말리게 된다.
또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다른 중개사나 소비자가 인식할 방법이 없다. 중개인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외부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복 중개, 무분별한 물건 중복 노출, 과잉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시장의 신뢰를 해친다.
제도 개선의 방향
이제는 중개사법도 바뀌어야 한다. 서면 계약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그 계약 형태에 따라 중개인의 역할, 보고 책임, 정보 공개 의무가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일본처럼 중개 개시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의뢰인에게도 내용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중개인이 전속계약인지 일반계약인지를 외부에 명시하게 하여, 중개 질서를 바로잡고 중복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는 거래 당사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망일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마무리하며
선진국의 부동산 중개제도는 이미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 계약서 없는 중개, 불명확한 책임, 중복 의뢰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1억 원, 10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단지 매물 소개자가 아니다. 그들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설계하고, 법적 책임을 짊어지는 전문가다. 그에 걸맞은 제도적 정비가 없다면, 아무리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해도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공인중개사법」 제22조를 포함한 중개계약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그 첫걸음은 **“계약서를 쓰고 중개를 시작하는 것”**이다. 신뢰는 서명에서 시작된다.

속초시,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고회’ 개최
속초시는 12월 11일 마레몬스호텔에서 ‘2025년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협의체 위원과 사회복지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봉사자와 후원 단체를 격려했다.보고회에서는 운영 유공자 포상과 사업 성과 영상, 각 동 협의체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특히 11월 영랑호에서 열린 ‘..
삼척시·강원대,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컨퍼런스’ 개최…지역 기반 탄소중립 플랫폼 본격 가동
삼척시와 강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강원대 삼척권역 지학협력센터가 주관한 「2025 삼척 탄소중립 녹색성장 컨퍼런스」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쏠비치 삼척에서 열렸다.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지식 공유·성과 확산·지학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
삼척시, KFA 공인 축구장 확보…‘명품 스포츠 도시’ 도약 박차
삼척시는 관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공인 인증 획득을 통해 ‘명품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7월, 삼척복합체육공원 축구 B구장의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완료한 시는 대한축구협회(KFA) 심사를 거쳐 공인 인증 1등급을 획득하며 최상의 경기장 환경을 입증했다. 이어 A구장 역시 총사업비 8억 2천여만 원을 투.
동해시, 2026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동해시는 2026년부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노후 상·하수도 설비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인상에 대해 “노후 정수장 개선, 상·하수관로 정비 등 대규모 설비 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돗물 생산원가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2026년...
동해시, 2026년 ‘무릉힐링숲 만들기: 웰니스 오감테라리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해시는 2026년 신규 체험프로그램 ‘무릉힐링숲 만들기: 웰니스 오감테라리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경영인증원의 연계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반려식물형 체험 콘텐츠로, 웰니스스파앤연구원과 협업해 완성됐다. 시는 지난달까지 관내 기관을 대상으로 3차례 시범 운영을 마치고, 개선 사항을...
장성동, 취약계층 위해 ‘12월 찾아가는 반찬 지원’ 행사 실시
장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진형, 공공위원장 이용재)는 12월 9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12월 찾아가는 반찬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협의체 위원과 통장협의회 통장들은 떡국, 곰탕, 달걀, 김, 귤 등 겨울철 간편 조리 식품을 포장해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총 65가구에 전달했다.이진형 민간위원장은 &l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