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5대 반칙운전 근절’ 현장 홍보 활동에 나섰다.
‘5대 반칙 운전’은 새치기 유턴, 지정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으로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여겨 불공정한 방식으로 교통의 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정읍경찰서는 대한고속, 택시기사, 자가용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위반 유형과 관련 처벌 규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일상 속 교통법규의 위반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과 불신을 야기하는 반칙운전 근절을 통해 교통질서를 지키는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훈 서장은 “지속적인 현장 활동을 전개하고, 기초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