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가 일어난지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3명 등에 대해선 실형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다만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에 대해선 원심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이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의 대표 조모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감리사 차모씨(63), 철거업체 현장 대표 김모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서모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