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면서 정부가 국내 기업 지원책을 내놨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했다. 기계류·자동차 부품·전자기기 등이 포함되며, 현지시간 18일 0시 1분(한국시간 19일 오후 2시 1분) 이후 수입 통관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관세는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가 부과되며, 나머지 부분은 국가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부품 등 수출품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 분류나 함량 산정 기준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수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원산지 증명 등 컨설팅 지원을 늘리고 기업 부담금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