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측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사 기록 복사 받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