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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라마다 사기 의혹, '유사수신행위'로 수사 확대… 형사 처벌 가능성
  • 서민철 사회1부장
  • 등록 2025-08-20 07:23:24
  • 수정 2025-08-20 0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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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민철 기자] '확정 수익률' 미끼로 시작해 '쪼개기 등기' 사기극으로 이어진 라마다 강원 태백 호텔앤리조트(이하 태백 라마다 호텔) 사태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번지며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행된 환급증서 등 증거 자료가 확인되면서, 단순 사기를 넘어 금융 사기 범죄로 규율하는 법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급 약정'은 유사수신행위법률 위반 정황 포착

최근 불거진 태백 라마다 호텔 사기 의혹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법률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중 특정 유형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10년 만기 시 출자금 상당 금액을 숙박권 또는 유가증권으로 환급해주겠다는 내용의 환급증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에 명확히 부합한다.


특히, 해당 법률 제2조 제1호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4호는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낸 금액은 객실 분양 대금 외에 '다양한 명목'의 추가금까지 더해져 1인당 500만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을 '출자금' 또는 '회비'의 명목으로 받고 향후 환급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피의자들의 행위는 이 두 가지 법 조항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 징역 5, 벌금 5천만원엄중한 처벌 가능성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태백 라마다 사태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민사상 분쟁을 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적인 금융 사기 범죄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법적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 역시 민사소송 외에 형사 고발을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를 구제 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사건은 '유사수신행위'라는 법의 잣대로 재조명되며, 분양형 부동산 투자 시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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