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이번 달까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와 주선 사업자 중 양도나 양수가 잦거나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수탁 계약 관계 규정 위반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 ▲ 허가받은 차고지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 금지 의무 위반 등이다.
박한수 파주시 버스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