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女 자발적 현역병 복무 참여 기회 넓혀야"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명이 줄어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도록 한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