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한 뒤 강남 건물은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아내에게는 시골집만 남겨진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결혼한 여성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 10년 넘게 함께 살았으나, 남편 사망 후 자신에게 남겨진 재산은 시골집 한 채뿐이었다. 강남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이미 생전에 두 아들에게 명의가 넘어간 상태였다.
A씨는 “남편과 여행하며 생활비를 쓰다 보니 제 돈도 다 없어졌다. 남편의 유산으로 노후를 지낼 줄 알았는데 시골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보성 변호사는 “배우자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일정 몫을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