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세이브더칠드런(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장민지)은 친가정의 학대, 질병, 사망 등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을 양육해줄 수 있는 예비위탁부모를 발굴하고자 8월 20일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아동권리로서의 가정위탁, 아동권리와 체벌,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위탁아동의 이해, 서비스 안내 등의 내용으로 총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사망·질병·이혼·수감·가출·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친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들을 희망하는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아동복지 제도이다.
위탁아동을 키우고자 희망하는 가정은 예비위탁부모양성교육 5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상담원의 가정방문 및 상담을 거쳐 아동을 양육하게 된다.
교육에 참석한 한 어머님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위탁보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위탁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모두 위탁부모가 감당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더 많은 분들이 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장민지관장은 “가정위탁보호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소중한 제도이며, 위탁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를 품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위탁부모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해줄 예비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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