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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조장법 vs 노동권 보호법”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 장은숙
  • 등록 2025-08-25 10:13:36
  • 수정 2025-08-25 1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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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법’ 현실화… 국회 방청석 기립 박수
  • 찬성 183·반대 3표… 하청 노동자 원청 교섭 가능
  • 과도한 손배 청구 제한… 민주노총 ‘환영’·국민의힘 ‘경제내란’ 비판


▲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민주당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반대 토론을 끝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본회의 투표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책임 범위를 제한했고, 사용자와 노조가 합의하면 손배 책임을 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노란봉투 운동’은 11년 만에 법제화로 이어졌다. 당시 파업 노동자들이 47억 원의 손배 판결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방청석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기립 박수로 환영했고, 법안 발의 초기부터 이를 ‘홍길동법’이라 불러온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계층의 현실에서 출발한 법”이라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뤄졌던 노동계의 염원이 드디어 실현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지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만에 종료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안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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