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창민 부장판사(당직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30)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새벽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렌터카를 몰고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의 수색 끝에 사건 발생 약 30시간 만에 체포됐다.
김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몇 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지난 5월 피해자가 “김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갈등이 불거졌고,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미리 피해자의 동선 등을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계획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단순 살인죄가 아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공개 여부와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