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13분께 법원 청사에 들어선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인지’, ‘왜 선포문 안 받았다고 그동안 거짓말 한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으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사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