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여주시여주시는 지난 26일 여주IC, 관내 차량 밀집 장소 등에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여주경찰서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26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서든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이 가능하며, 납부 방법으로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견인 및 공매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동안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된 세액을 신속하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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