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속여 혼인신고까지 한 뒤, 모아둔 전 재산을 통째로 빼돌린 3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 범행을 도운 친구 B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지적장애 여성 C씨에게 접근해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C씨가 10년간 모은 7천5백만 원을 가로챘다. 훔친 돈은 고스란히 도박판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친구 B씨는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결국 피해 여성은 전 재산을 잃은 데 이어, 법적 남편과의 이혼까지 겪어야 했다.
사건은 초반 경찰 수사에서 ‘법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장애인 학대 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배제된다”며 재수사를 요구했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압박하려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까지 보냈다”며 “여러 범죄 전력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