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이 위조 영주증을 사용해 육지로 나가려다 적발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쯤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하려다 위조 영주증을 제시해 붙잡혔다. 그는 전남 무안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 출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0월 관광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제주 내 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2년 가까이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 영주증은 지난 5월 브로커에게 약 90만 원을 건네고 택배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관광 등 목적으로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육지로 출도할 수 없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브로커 연계 수사를 이어가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