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혼인 건수도 2025년 1분기 기준 6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등 결혼 준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부부들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이용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일생에 단 한 번’이라는 이유로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복잡한 계약구조로 인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예비부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년 증가해
전국 소비자상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3,460건이며, 그중 대구는 200건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은 15%, 대구는 무려 49.2%로 나타났다.
2024년 대구의 상담 접수 건은 98건으로 전년(58건) 대비 69% 증가했으며, 2025년 8월 25일 기준 7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64건) 대비 12.5% 증가했다.
□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위약금 관련 상담은 전국 2,100건(60.7%), 대구는 124건(62.0%)에 달했다. 이어 ‘청약 철회’ 관련 상담도 각각 516건(14.9%), 31건(15.5%)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피해와 관련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의 계약금(총 계약대금의 10%)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결제하게 한 후 계약금 포기를 유도하거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됐음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피해사례〉
- A씨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총 계약대금 : 2,150,000)를 체결하며 계약금으로 총 대금의 20%인 43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계약금 10%를 제외한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B씨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체결한 날부터 5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과 동시에 서비스 개시”라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불가함을 안내받음.
□ 결혼박람회 등 방문판매 형태 계약이 점차 증가
또한, 상당수의 예비부부가 결혼박람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 본인의 고정 영업장소(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많은 업체에서 계약서상 ‘환급 불가’ 조건을 앞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하지 않고, 계약 내용 꼼꼼히 점검해야
대구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충동적으로 계약을 결정하지 말 것 ▲계약 전 상품 내용(추가 비용 발생 등) 및 환급 조건 꼼꼼히 확인 ▲표준약관 사용 여부 확인 ▲구두로 전달받은 조건 계약서에 기재 ▲결제 시 현금결제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 이용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향후 관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난 3월 신규 제정된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최근 대구 지역 혼인율이 증가하면서 결혼 준비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예비부부들이 인생의 소중한 출발점인 결혼식을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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