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 희망 농가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여주 농촌테마공원 내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추가배정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1개 농가 기준 최대 1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해외 자매결연 국가(도시)와의 협약(MOU)으로 유치한 근로자와 여주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 비자(E-8)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통상 5~8개월간 근무하며, 고용주의 추천을 받을 경우 재입국하여 숙련 인력으로 더 오래 근로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은 2026년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숙박비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5~20%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여주시는 작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736명 입국에 이어 올해에는 1,428명 도입 예정으로 8월 28일 기준 1,357명이 입국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농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여주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선발하여 농업에 적합한 인력들이 농가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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