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이제는 단순히 기재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갱신이 지나면 시스템 화면에 ‘기간 경과’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지난 8월 기준 갱신하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58만 1,758개에 달한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한이 지나도 본인확인이 가능해, 금융기관·관공서 업무에서 혼선을 빚거나 분실·도난 면허증이 장기간 방치돼 신분 도용에 악용될 위험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다 안전한 신분 확인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