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올해 7월까지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137명)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 도입 ▲전국 시도경찰청에 400명 규모 수사인력 증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단속은 그 첫 번째 후속 조치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국내외 피싱 범죄 조직뿐 아니라 자금세탁,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관련 불법행위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한다. 또 피해 예방·차단, 홍보·지원 활동을 병행하고, 범행에 사용된 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히 차단한다. 범죄수익 역시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은 교묘한 신종 수법으로 피해자의 삶과 의지까지 앗아가는 조직적·악성 범죄”라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고보상금이 최대 5억 원까지 상향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