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아내에게 수개월간 납 성분이 든 비타민을 먹여 생명보험금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노린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척추 지압사로 일하던 브라이언 토머스 만(36)은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개조 과정에서 남은 납을 비타민에 섞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해나 페티(26)에게 건넸다.
페티는 2021년 여름부터 이 비타민을 복용하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혈액에서는 정상 수치의 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장세척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였다. 회복 과정에서 체중은 약 18kg 줄었고 퇴원 후에도 체내에 상당량의 납이 남아 있었다.
이상 징후를 수상히 여긴 당국은 조사를 벌여 남편의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브라이언은 아내가 치료 중일 때조차 생명보험 추가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사무실에 납이 보관돼 있다는 익명의 제보도 확보했다.
브라이언은 2022년 9월 경찰에 체포됐으며, 만일 아내가 사망했다면 그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아내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