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1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자택에서 동거남 B씨와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툰 뒤, 잠든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머리·목·손 등에 2도 화상을 입혔다. 이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도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구조를 위해 직접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