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도 상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피해자의 생활 단편이 아닌 전체 맥락 속에서 지배·예속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전반을 보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이 독립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고,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친족 내 성범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단편적 모습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