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감귤 유통의 공정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감귤유통지도요원 13명을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감귤 출하 및 유통 과정 전반에서 지도·점검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지도요원 선발은 지난 8월 14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진행됐으며, 서류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면접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도요원들은 ▲미숙과 수확 및 강제 착색 등 불법 출하 단속 ▲대·소과 등 상품 외 감귤 출하 점검 ▲품질검사 이행 여부 확인 ▲출하 전 품질검사제 추진 등을 담당한다.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감귤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품질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례에 따르면, 상품 외 감귤 출하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 2회 이상 불법 행위가 반복되면 품질검사원 해촉 등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감귤은 서귀포 경제와 농업의 근간인 만큼, 유통 질서 확립과 이미지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도요원 활동을 통해 현장 감시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