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9월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 과정에서 송풍기 성능을 현장에서 직접 실측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설치를 차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 점검과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송풍기 성능 저하 문제’와, 성능인증서 제출만으로 설치가 가능했던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그동안 송풍기는 인증서만 제출하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실제 현장 점검에서는 인증서에 기재된 성능(100ℓ/분)보다 현저히 낮은 풍량(약 70ℓ/분)이 확인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하수처리 효율 저하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사전검사 단계부터 송풍기 토출구에 풍량 측정 장비를 연결해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기준 공기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교체를 요구한 뒤 재검사를 통해 적합한 제품만 설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승호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성능인증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현장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설치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제주의 지하수와 수질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