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료를 따로 받는 행위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고객에게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 차별”이라며 A시장에 대해 해당 업소와 유사 사례에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A시 한 목욕장에서 남성은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이 기본 제공되지만, 여성은 같은 요금을 내고도 수건 2장을 빌리려면 1000원을 더 내야 했다며 차별을 제기했다. 업소 측은 “여성 사우나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A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책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제재 근거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대신 가격 안내표에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며 “수건 반납 체계를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 요금을 부과하는 등 대체 방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국가는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도 방지할 책무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음’을 이유로 차별적 요금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