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오후 8시 36분께 경기 여주 자택에서 해당 글을 게시한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22분께 신세계 측은 인스타그램에 폭파 예고 댓글이 올라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명동과 인천공항 내 신세계면세점 매장 등 현장에 출동해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5일에도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20대 남성이 각각 검거된 바 있다. 이번 사건 피의자에게 적용된 공중협박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