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검증을 마치고, 오는 9월 22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829필지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제주시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팩스(064-728-2149)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토지 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지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결정·공시에 앞서 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