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되게 돼 있다”는 발언을 하며 국민혁명당 김경재 예비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 측은 “종교적 활동의 일환일 뿐 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종교 직위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사건은 벌금 200만 원 확정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