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552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400원(3.3%) 오른 수준으로, 2026년 법정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2232원, 약 21.6% 많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고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2026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산정 과정에서는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가계 지출 항목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는 내년보다 월(209시간 기준) 8만3600원 많은 262만3368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2014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5년부터 제도를 운영해왔다.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와 민간위탁사업 간접고용 노동자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를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