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았던 신임 경찰 교육생 A 씨를 퇴교시켰으나,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 사회에서 임용 전 범죄 의혹을 어디까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A 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으나, 이미 1년 전부터 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뒤늦게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는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2월 A 씨를 퇴교 조치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칙은 학생 신분에서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며, 입교 이전 행위까지 징계 사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결정적으로 A 씨는 행정소송 진행 중 열린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만약 유죄가 확정됐다면 별도의 교칙에 따라 퇴교가 가능했지만, 이번 판결로 학교의 조치는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 신뢰성을 위해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과 “피의사실만으로 장래를 박탈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직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