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방안은 오는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대상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내 여행사와 주중 한국 공관이 지정한 해외 여행사를 통해 모집돼야 한다. 관광객 명단은 입국 24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인원은 사전에 걸러야 한다.
입국이 허용되면 관광객들은 최대 15일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기존처럼 단체·개별 모두 30일 무사증이 유지된다. 정부는 여행사 관리·감독도 강화해, 무단 이탈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 관광지 유입을 확대하고, 한중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해 양국 관계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