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쳐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포경찰서는 분식집 사장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수개월간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한 학부모가 상담을 위해 지구대를 찾았다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분식집을 직접 찾아가 A씨를 임의동행했으며,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 수백여 장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해당 분식집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A씨의 주거지 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여부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