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25년 8월 29일자 「남원시 408억 배상 판결…구리시도 같은 길 걷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전임 시장의 사업 중단을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실제 판결문에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구리시는 2023년 8월 사업자 측에 ‘유보’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상 존재하지 않는 조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구리시는 ‘유보 조치는 내부 행정절차상 가능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시장과 공무원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없습니다.
**“시장 개인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고소에 따른 조사 단계일 뿐 ‘수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 불법행위로 사업이 막혀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불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2025년 9월 9일
뉴스21통신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