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리시청
전임 시장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 사업을 후임 시장이 뒤엎는 것은 행정 연속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중단과 관련해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는 대주단에 40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현재 ‘구리아이타워’와 ‘구리랜드마크’ 개발사업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구리시에도 적잖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구리시는 2023년 8월 사업자 측에 ‘유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조치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 측은 수백억 원대 손실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전직 구리시 공무원 A씨는 “시장 지시로 담당 공무원들이 정당한 업무를 못 하게 방해받았다”며 백경현 시장을 고소했고, 지난 8월 26일 백 시장은 관련 조사를 받았다. 다만 현재는 고소에 따른 조사 단계일 뿐, 혐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리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시장의 변호 비용을 시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혀,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남원시 사례가 보여주듯, 전임 시장의 사업을 후임 시장이 근거 없이 중단하면 결국 시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 이 기사와 관련해 2025년 9월 9일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