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영상캡쳐
한때 3대 소셜커머스로 꼽혔던 '위메프'가 1년 2개월간의 법정관리 끝에 파산하게 됐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판매자들도 결국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9일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 유지할 때보다 크며,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9월 4일)까지 아무런 계획안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직권 파산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회계법인 EY한영의 실사에 따르면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 원으로 추산된 반면, 청산가치는 134억 원 수준으로 나왔다. 존속보다 청산이 재무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로써 위메프는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 기회를 모두 잃었고, 채권자와 판매자에게도 사실상 아무런 변제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사실상 ‘구제 포기 선언’”이라며 “0.75%라도 받았던 티몬과 달리 위메프는 ‘변제율 0%’라는 말 그대로의 절망이 됐다”고 밝혔다.
파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SNS와 커뮤니티 등에는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소상공인들은 길거리에 나앉았고, 책임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정부도, 법도, 기업도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허탈감이 팽배한 분위기다.
위메프 사태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적자와, 외부 투자 유치 실패, 경쟁력 상실 등이 자리한다. 특가 마케팅 위주로 운영되던 위메프는 쿠팡, 네이버쇼핑 등 경쟁 플랫폼의 빠른 전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물류 기반 투자도 부족해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위기 극복을 위한 M&A 협상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존속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는 평가다.
티몬이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되며 회생에 성공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 없이 법정관리 절차마저 종료됐다. 앞으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보유 자산이 턱없이 부족한 위메프의 상황상 피해 회복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단체는 구영배 전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과 함께, 정부 차원의 실질적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 말뿐인 민생 안정이 아닌, 실질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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