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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특검법 수정’ 국민의힘 요구 수용…11일 본회의 처리
  • 추현욱 사회1부기자
  • 등록 2025-09-10 2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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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추현욱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3대 특검법 조항 일부를 수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에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현행 개정안 중 △수사 기간 연장 △수사 인력 △특검의 국수본 지휘 권한 △내란 관련 1심 재판 중계 관련 조항을 고칠 예정이다.

우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현행 특검법에서 추가로 늘리지 않기로 했다.

현행 특검법은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미 (수사 기간이) 80일 남아있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사 기간은 30일을 더 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더 (연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사기간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수사 인력 증원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사 인력을 야당은 대폭, 전면 삭제(감원)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최소화시켰다"며 "특검과 야당 요구를 조정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늘어나는 수사 인력이 "10명은 넘지 않을 거로 본다"고 밝혔다.

특검 활동 종료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긴 이후에도 특검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조항은 삭제될 예정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또한 "특검 활동기간 만료로 수사 기관에 사건이 이첩된 후에도 특검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조항은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이 내용에 대해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하는 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란 관련 1심 재판을 무조건 중계한다는 조항은 "조건부"로 수정될 예정이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1심 중계는 조건부로 허용한다"며 "안보나 공공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대법원에서 중계 의무화는 여러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낼 거로 안다"며 "최종안은 내일 아침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검법 수정안을 내일(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과 달리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저지하진 않을 예정이지만, 특검법 개정 자체가 전례 없다고 보고 반대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대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최대한 협조한다"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했다.

정부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이라고 반대하는 등, 여야 대치가 기정사실이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새 정부의 조직 개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직은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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