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지급계획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단위로 선별하며,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차 지급 때 추가 지원을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천500만원 수준까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추가해 기준을 적용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되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