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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1인 가구,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2만원 이하면 소비쿠폰 받을 수 있다.
  • 추현욱
  • 등록 2025-09-12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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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90%에 1인당 10만원 지급
  •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




[뉴스21 통신 = 추현욱]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는 소득 상위 10%에겐 지급하지 않는데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2만원 이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500만원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소비쿠폰은 올해 6월 본인과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수·유형별 선정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우선,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구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묶인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 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분리된 가구로 본다. 주소가 다른 맞벌이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2차 소비쿠폰을 받기에 유리한 경우 같은 가구로 인정된다.

홀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는 소득 상위 10%에겐 지급하지 않는데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2만원 이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500만원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소비쿠폰은 올해 6월 본인과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수·유형별 선정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우선,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구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묶인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 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분리된 가구로 본다. 주소가 다른 맞벌이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2차 소비쿠폰을 받기에 유리한 경우 같은 가구로 인정된다. 1인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22만원 2인 가구는 33만원, 3인 가구는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면 소속 가구원이 모두 각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의 건보료가 합산되기 때문에 현재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이 적용된다.

건보료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7천만원, 1주택자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이자율이 연 2%라고 가정할 때 예금 10억원 수준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15일 오전부터 지급 대상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이 시작되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도 있다. 카드사 9곳의 누리집·앱·콜센터·자동응답(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과 앱,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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