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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놓고 여야 충돌…“명백한 위헌” vs “헌법기관 아니다”
  • 윤만형
  • 등록 2025-09-12 15:00:13
  • 수정 2025-09-12 1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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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헌법에 명시된 기관 폐지는 위헌”
  • 정성호 “검찰청은 헌법기관 아냐, 국회 입법으로 보완 가능”

사진=나경원 의원 유튜브 캡쳐

검찰청 폐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기관을 법률로 없애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법무부는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은 헌법 제89조에 명시돼 있다. 이는 검찰청을 전제로 한 것으로, 검찰청은 넓은 의미에서 헌법기관”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장이나 국회부의장을 법률로 없애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청 해체는 국민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은 ‘중국식 신공안부’가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여러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헌법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국회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상태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 시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검찰청의 법적 지위와 존폐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뚜렷하게 갈리면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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